이는 수도권 도농복합 읍, 면지역과 지방광역시 군지역 등에 속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i .
서울 및 수도권, 5대 광역시에 있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역시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이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8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군.읍.면 지역은 모두 53곳에 이른다.
지난 9월 파주신도시 한라비발디 분양과 신도시 확대 개발 발표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반면 공시가격은 지난 4월에 발표된 때문이다.
남양주시 와부읍 강변삼익 37평형도 공시가격이 시세가 3억3000만-3억7000만원 선인데 비해 공시가격은 2억5200만원이며, 김포시 고촌면 오룡마을한화(432가구)도 49평형 공시가격이 아직 매매가(4억5000만-5억3000만원)의 절반 수준인 2억3200만원이다.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한신1차(556가구)는 37평형 시세가 현재 1억2500만-1억4000만원, 공시가격이 8600만원에 불과하고,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주공그린빌 32평형도 공시가격이 1억700만원이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현재로선 도농복합 읍. 면 단위 소재 주택이나 수도권의 시 단위 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내년 4월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이 산정될 경우 상당수가 중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그 전에 매매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