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승부조작 대규모 적발...18명 구속

  • 등록 2011-07-07 오후 12:20:11

    수정 2011-07-07 오후 1:28:35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 특수브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행법 위반·사기)로 54명을 적발해 그 가운데 현역 K리그 선수 37명, 선수 출신 브로커와 전주 11명을 기소하고 행방을 감춘 브로커 6명은 기소중지했다.

기소된 48명 가운데 15명이 구속됐고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수원) 등 30명은 불구속 기소, 3명은 약식 기소됐다. 군 검찰이 상주상무 소속 선수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해 승부조작에 연루돼 이는 무려 63명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선수들은 브로커들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1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은 두 차례 승부조작 경기에 가담해 무승부로 결과가 나온 1경기에서 4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올림픽 대표팀 주장인 홍정호(제주)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까지 받았지만 즉시 돌려줬고 실제로 승부조작이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2일에 열린 상무ㆍ성남전(1대1 무승부)을 비롯해 15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졌고 관여된 구단도 전남드래곤즈와 대전FC, 광주상무, 부산아이파크, 인천유나이티드, 대구FC 등 6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K리그 구단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가지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선수들은 처음에 선후배 관계나 금전적 대가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이후 가담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조직폭력배들의 협박을 받아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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