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연예팀] 7인조 블락비와 소속사의 갈등이 억대 소송전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8일 공연제작사 쇼노트가 블락비의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스타덤이 쇼노트에 6억524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2년 동안 매년 2차례 이상 블락비의 공연을 개최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지난해 9월 계약했다. 쇼노트는 스타덤에 6억원을 선급금으로 주고, 지난해 10월 쇼케이스 개최 비용도 지불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연이 무산됐다.
이에 쇼노트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리 준 6억원과 쇼케이스 제작비를 돌려달라며 소송했다. 스타덤은 오히려 쇼노트가 자사 대표인 가수 조PD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고 스타덤은 선급금과 쇼케이스 제작비를 반환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쇼노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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