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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독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여배우의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감독은 요구했고 곽씨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이어 “설령 A씨가 곽현화의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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