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었나 안 넘었나' 모호한 스토킹범죄 기준[판결뒷담화]

  • 등록 2022-10-22 오전 8:00:00

    수정 2022-10-22 오전 8:00:00



* 아래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끔찍한 스토킹 범죄를 목격하며 분노하고 있고 많은 피해자들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킹범죄의 기준부터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스토킹처벌법 2조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범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설입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물론 대부분 스토킹 피해자는 물어보지 않아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죠.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차 스토킹·보복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 가해자가 합의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부착하겠다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발찌를 말하는데요. 실형을 확정받지도 않았는데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자장치를 무조건 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관의 사법적 판단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고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 사회적 우려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의 스토킹 관련법과 우리 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스토킹 범죄의 기준은 무엇인지,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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