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3총사…전세 가뭄에 '단비' 될까

이달부터 시프트·뉴스테이·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으로 영역 확대
각 주택형의 특징과 입주 조건 선별해야
  • 등록 2015-07-03 오전 5:30:00

    수정 2015-07-03 오후 7:52:37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저금리 기조와 공급 물량 부족으로 서울·수도권 내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장기전세주택(시프트)·행복주택·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일제히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임대주택은 한때 무주택자와 저소득 계층의 집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신혼부부·사회 초년생·대학생 등으로 입주자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월세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에 맞는 각 주택 상품의 특징과 입주 조건을 따져보고 신청한다면 새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달부터 장기전세주택(시프트)·행복주택·뉴스테이 등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가운데 각 주택의 특징과 입주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선별한다면 새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시프트 주택 공사 현장. [사진=김성훈 기자]
가족 있고 청약통장 1순위라면 시프트

서울에서 전셋집 장만을 원한다면 시프트를 노려볼 만하다. 시프트는 주변 보증금 시세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하는 장기 전세주택을 말한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오는 13일부터 신규 시프트 247가구에 대한 공급 신청을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노원구 상계동 보금자리 114가구 △강서구 등촌동 661-6 장기전세주택 54가구 △강남구 수서동 721-1 장기전세주택 73가구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6가구 등이다. 시프트는 올 11월에도 강서구 마곡지구와 양천구 신정동에서 건설형 시프트 1031가구, 강남구 대치동 대치 청실 아파트를 비롯해 매입형 시프트 370가구 등 총 1401가구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시프트는 저렴한 시세와 안정적인 주거 기간이 장점이지만 청약 조건이 까다롭다.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특별공급·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택 포함) 대상자는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3~4인 이하 기준 약 473~556만원)의 70% 이하여야 한다. 해당 자치구의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일반공급 2순위(만 60~65세 고령자주택 포함)는 월평균 소득 기준(70%이하)는 같지만, 해당 자치구와 연접한 자치구 거주자가 포함된다.

강서구 등촌동 661-6에 들어서는 전용 49㎡ 시프트 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이곳은 전용 면적이 50㎡ 미만이고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강서구민이 1순위가 된다. 2순위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인접 자치구(양천·마포구·영등포구)의 거주자가 된다.

그러나 전용 50㎡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자치구와 월평균 소득 대신 청약예금 가입기간과 납부 횟수가 우선 적용된다. 1순위 청약 통장 요건은 1년(12회 납부)을 넘기고 총 예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후 납부 횟수와 액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시프트 입주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가점도 중요한 요소가 됐다. 가점 항목은 △만 20세 이후 서울시 거주기간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수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 등 여섯 개 항목이다. 소득별 가점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는 5점 △소득 50~70%는 4점 △소득 70~90%는 3점 △소득 90~110%는 2점 △소득 110%는 1점이 부여된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은 “예전과 비교해 시프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는데다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청약 가점에 대한 합격선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이달 예정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47가구 공급 규모 [자료=SH공사]
신혼부부·사회 초년생은 행복주택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은 주변 시세의 80%를 밑도는 가격에 최장 6년간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을 고려해볼 만하다. 국토부는 이달 30일 서울 강동 강일·구로 천왕·서초 내곡·송파 삼전지구 등 총 4개 단지, 847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8일부터 청약 신청을 받는다. 더욱이 이번에 입주를 앞둔 행복주택 물량은 역세권에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행복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70~80%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나머지는 고령자와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임대한다. 다만, 강일지구와 천왕지구 행복주택은 대학생에게 공급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는 주변 임대 시세의 80%, 사회 초년생은 72%, 대학생은 68% 선에 공급한다. 노인 계층은 시세의 76%, 취약 계층은 60%만 내면 된다. 예컨대 송파구 삼전지구 전용 26㎡형은 신혼부부에게는 보증금 4760만원에 월세 24만원,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는 보증금 3570만원에 월세 18만원을 받는다.

행복주택은 해당 자치구 내 대학 혹은 직장에 다니거나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부모 소득이 낮은 대학생,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우선해 뽑는다. 거주 기간은 대학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는 최장 6년, 고령자와 주거 급여 수급자는 20년이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이나 결혼을 하면 거주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가 지난해 3인 이하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약 473만원)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379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세대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473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의 120%(568만원) 이하까지 입주할 수 있다.

새집 찾는 중산층은 뉴스테이

뉴스테이도 내달부터 수도권 내 4개 사업장에서 총 5529가구가 선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9월로 미뤄졌던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이 다음 달로 앞당겨져 서울 대림동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며 “인천 도화지구에 진행 중인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도 다음 달에 시행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공급 규모는 인천 도화동 2107가구, 서울 신당동 729가구, 서울 대림동 293가구, 수원 권선동 2400가구 등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예컨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대림동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70만~110만원에 책정됐다.

뉴스테이는 뚜렷한 입주 조건이 없다. 입주민들은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는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임태주택과 비교해 지불해야 하는 월 임대료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 임대료를 2년 후에도 그대로 적용해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를 현재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해 입주 시점인 2년 후에는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시프트·행복주택·뉴스테이 등 각 주택 상품의 특징과 입주 조건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며 “시프트는 우선공급 요건과 가점 요인, 행복주택은 자치구별 공급 물량과 임대 비율, 뉴스테이는 주변 시세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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