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A씨 측 “메이킹 영상, 조덕제 불리한 내용 삭제”

  • 등록 2017-11-21 오전 11:36:34

    수정 2017-11-21 오전 11:36:34

사진=김윤지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이른바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배우 A씨 측이 메이킹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서 “특정 언론매체가 메이킹 영상을 남배우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한 채 왜곡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마치 감독이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아내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편집됐다”면서 “당시 여배우는 다른 방에서 어깨에 멍분장을 하느라 겁탈 장면 지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언론이 보도한 메이킹 영상과 실제 메이킹 영상 녹취록에 차이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변호사는 “영화의 시나리오나 콘티, 감독의 연출의도, 실제 연출 및 연기지시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출돼 무기력해진 여성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고, 13번씬은 기본적으로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니며 △남배우 A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사과 및 영화 하차의 의사 표시를 밝혔으며 △편집되지 않은 메이킹 필름 원본을 보면 13번 신 시작 장면부터 감독의 지시를 벗어나 연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 없이 상대 배우인 A씨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했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상고,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다.

조덕제 측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 장면은 감독과 사전에 합의됐으며, 바지에 손을 넣지 않았다면서 “제 사건을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주고 검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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