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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서 “특정 언론매체가 메이킹 영상을 남배우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한 채 왜곡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마치 감독이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아내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편집됐다”면서 “당시 여배우는 다른 방에서 어깨에 멍분장을 하느라 겁탈 장면 지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고, 13번씬은 기본적으로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니며 △남배우 A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사과 및 영화 하차의 의사 표시를 밝혔으며 △편집되지 않은 메이킹 필름 원본을 보면 13번 신 시작 장면부터 감독의 지시를 벗어나 연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덕제 측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 장면은 감독과 사전에 합의됐으며, 바지에 손을 넣지 않았다면서 “제 사건을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주고 검증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