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사태에서 공시가격 속도 늦춰야 한다

  • 등록 2020-03-20 오전 5:00:00

    수정 2020-03-20 오전 5:00:00

새로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부동산시장도 가라앉는 마당에 공시가격을 13년 만의 최대 폭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니, 불만이 없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6% 올랐지만 서울은 15%,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26%나 오르게 된다. 더구나 몇억원씩 깎아 급매물로 내놔도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몇 백만원이나 더 내게 생겼다. 보유세가 1000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여파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경기부양 노력과 상반되므로 그 효과를 잠식할 수 있다. 또 주택 소유자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에 전가할 경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공시가격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내달 초까지로 잡혀 있는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활용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잘 살펴보고 합리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공시가격 인상 폭을 전반적으로 축소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행정 관례나 기존 정책노선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계획도 검토해야 한다. 현실화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사실이라 해도 그 속도에 있어서는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많다. 마침 공시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깜깜이 산정’ 논란이 수그러들게 된 것은 다행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를 만나 서로 아우성인 상황에서 무리한 공시가격 적용으로 사회적인 불만을 키우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