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비현실적… 30억→100억으로 대폭 올려야"

[이데일리 상속세 개편 전문가 설문]
경제학자 80% "상속세 최고세율·과세표준 고쳐야"
'OECD 평균 26.5% 수준·100억원 초과' 의견 우세
유산취득세 개편 가장 적절…尹 임기 내 여부 '분분'
  • 등록 2024-01-31 오전 5:05:00

    수정 2024-01-31 오전 5:05: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은 50%다. 경제 전문가들은 24년째 그대로인 기준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6.5%까지는 인하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도 현행(30억원) 대비 3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다만 임기 내 세제 개편이 가능할지는 국회 환경, 국민 정서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경제학자 80% “상속세 고쳐야”…10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26.5%

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2명)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10명이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명은 현재 수준에서 절반가량 낮춰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 세율(26.5%)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적어도 다른 국가들과 균형을 맞춰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OECD 평균보다 최고세율마저 높은 건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나라는 일본(55%)이 유일하다.

세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2명)도 나왔다. 아직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이 높고, 무상소득이든 상속재산이든 비슷한 과세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일부 전문가는 세제를 유지한다면 최고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봤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폐지가 최선이지만, 유지한다면 사실상 폐지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최고세율은 상징적 수준인 10%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3명은 현행 최고세율을 손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이미 우리 사회의 자산이 양극화 돼 있는 데다가 부의 대물림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높은 상속세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주주 중심의 경영은 세율을 낮춰서 이뤄지는 게 아닌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세율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30억원 초과’에서 ‘100억원 초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10명)이 전문가들 사이 가장 우세했다. 1999년 상속세 개편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50억원 초과’(3명)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형평을 맞춘다는 점, 1인당 명목 GDP가 높아졌으나 양극화도 심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산취득세 전환 긍정적…尹 임기 내 개편 전망 ‘분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에 착수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주는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유산 취득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사망한 부모가 100억원의 재산을 자녀 네 명에게 상속할 경우, 유산세는 100억원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2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다만 학계와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자본이득세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았을 당시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추후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한다.

전문가들 중 절반(8명)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상속세 방식으로 유산취득세를 택했다. 유산취득세를 거쳐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2명)까지 포함하면 당장은 유산취득세로 향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인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 임기 내 개편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개편이 가능하다고 답한 9명은 정부의 의지를 높이 사면서도 30%대의 낮은 지지율,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등을 우려했다. 개편이 어렵다고 전망한 6명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건 국민 정서상 아직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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