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영종지구 땅보상 연내 40%만 집행

  • 등록 2006-12-11 오전 8:46:13

    수정 2006-12-11 오전 8:46:13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 토지 보상금이 올해 40%, 내년 60%로 분할 지급된다. 이에 따라 총 5조원의 보상금 가운데 연내 지급되는 보상금은 최대 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토지공사는 11일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려 주변 땅값이나 집값을 자극하지 못하도록 보상금 중 40%를 올해 안에 지급하고 잔금 60%는 내년 3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나눠 지급하는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양도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땅주인들의 양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영종지구의 총 보상비는 5조원 수준이지만 상당수가 환지보상을 택할 것으로 보여 현금으로 풀리는 보상금은 내년까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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