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법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 등록 2018-01-20 오전 7:00:00

    수정 2018-01-20 오전 7:00:00

이미지: 픽사베이
[법무법인 민후 이동환 변리사] 연구원이 자신이 근무했던 대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발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한다.

작년 초 휴대전화 상에서 초성 입력을 통해 연락처를 검색하는 발명에 관하여 삼성전자가 연구원에게 약 2천만원을 보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2012년에는 디지털 고화질 텔레비전 관련 발명에 관하여 삼성전자가 연구원에게 약 60억 3천만원을 보상하라는 1심 판결도 있었다(2014년 항소심에서 비공개 강제조정결정으로 마무리되었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고 그 발명이 휴대전화 기능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텔레비전 성능에 관한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보상금 액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가 무엇이기에 위 사례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자 공헌도·기여율 고려해 산정

우선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조),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이러한 규정과 제도를 둠으로써 직무발명에 따른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발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받아 발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독점권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는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실시보상을 위한 정당한 보상 액수를 산정할 때, 다양한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① 사용자가 얻을 이익, ② 발명자 공헌도, ③ 발명자 기여율로 정리된다.

먼저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경우, 통상 직무발명이 적용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장래에 발생할 매출액에 대해서도 추정하여 합산하게 된다.

한편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기 때문에(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대기업의 경우 일정 조건 만족해야 함), 위 매출액 합계에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에 기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부분을 초과하는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직무발명이 해당 제품 전체에 의한 매출액에서 기여하는 정도 역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스스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만약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스스로 실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 허락을 해주는 경우에는 그 실시 허락으로 인한 양도대금 및 설정대금, 실시료 등을 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발명자 공헌도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회사)와 종업원 각각이 공헌한 정도를 반영한다. 사용자의 인적·물적 시설 제공 정도, 발명자가 직무발명 이후 특허등록, 제품화 과정에서 관여한 정도, 발명자의 지식과 기술이 사용자로 인해 취득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해 발명자 공헌도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발명자 기여율은 몇 명이 해당 직무발명을 착상, 구체화, 완성하는데 기여했는가를 반영한다. 어떤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1인이라면 발명자 기여율은 100%이지만, 2인 이상이라면 발명자 기여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 외에도 직무발명의 무효 가능성, 이미 지급된 보상금 등 기타 요소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소송 고려 시 충분한 증거수집 필수

실제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직무발명을 한 것이 최소 몇 년 이전의 시점이라는 점, 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발명자는 각 산정요소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고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검토 내지 증거수집을 한 후 직무발명보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환 법무법인 민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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