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는 바뀌었는데 주차장 기준은 1990년…'택배대란' 불렀다

지상 주차금지 단지 늘어는데 2.3m 규정에 화물차 못 들어와
국토부는 법 강제에 부정적
  • 등록 2018-04-10 오전 5:00:00

    수정 2018-04-11 오전 8:48:07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상에 차(車) 없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의 필수조건이 됐지만, 여전히 주차장 높이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 온라인시장이 커지며 택배 이용 수요는 많아졌는데 정작 소형 화물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자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사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차가 주차되는 지하공간에 대한 높이 규제다. 차량 진출입부는 경사로여서 차량이 경사진 상태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높이 제한은 이 보다 0.2m 정도 낮아진다. 이는 1990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된 바가 없다.

문제는 현재 택배 차량으로 상용화돼 ‘탑차’라고 불리는 소형 화물차량(1.1~1.5톤 트럭)의 경우 대략 2.5~3.0m 높이의 짐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아파트 단지 지상에 차를 댈 수 있을 때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소형 화물차량 높이보다 낮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신축 아파트는 모든 차량은 지하통로와 주차장으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엔 아예 차량 통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상을 공원화한 경우도 있다. 소형 화물차량의 진입이 막혀버린 것이다.

물론 지상에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소방법은 화재,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방차 진입통로를 주택 단지 안에 반드시 구비해 놓도록 하고 있다. 소방차뿐만 아니라 응급차, 이삿짐 차량 등도 이 비상도로를 사용한다.

반면 소형 화물차량은 대다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비상도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차 없는 아파트’라는 본질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지상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고 입주했는데 소형 화물차량이 수시로 드나들면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소형 화물차량도 들어올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높이를 올리려면 공사비가 늘어난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하공간을 더 파야 하고 이는 곧 시공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조합 등 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여야 한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시공사 측에서 먼저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다산신도시의 모 아파트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공공분양 아파트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법을 강화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규제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이 같은 수요가 늘어나고 공사비를 늘려도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행자가 이를 반영해 설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의 인허가권자인 경기도 관계자는 “차 없는 아파트가 많아진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못했다”며 “향후 이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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