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이희진 막자"…금감원, 유사투자자문사 사상 첫 검사

'검사 사각지대' 놓였던 유사투자자문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금감원 검사권 생겨
이달말부터 일제점검…교육이수·유령영업 등 집중 검사
  • 등록 2019-07-18 오전 5:50:00

    수정 2019-07-18 오전 5:50:00

이미지=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제2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사상 첫 검사에 나선다.

지금까지 검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검사할 권한이 없었으나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검사권을 부여받았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혐의점이 사실로 드러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해 시장 퇴출과 직권 말소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검사 전환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이달 말부터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남에 따라 점검의 대상을 늘리고 점검의 실효성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300여개가 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모두 검사하기란 인력이나 기간 등의 한계가 있어 서면점검을 먼저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면 즉시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업무는 크게 사전 예방적인 감독활동과 사후 교정적인 검사활동으로 구분한다. 점검의 경우 폭넓게 현황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검사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심의 규정 등을 만들어 인터넷 방송 등을 포함해 과도한 종목 추천이나 규정을 넘어선 호도 행위 등에 대해선 규제 절차를 만들 것”이라며 “최고 시장 퇴출과 직권 말소까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점 검사분야는 △법 개정으로 의무화한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수 △국세청에 폐업신고했으나 자본시장법상 계속 영업 중으로 나타나는 ‘유령영업’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의 검사결과 주요 제재내용을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와 똑같이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는 금감원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법 유사투자자문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검사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금융 소비자는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후죽순 느는 업체…검사인력 확대 등은 ‘숙제’

자기자본, 대주주, 운용전문인력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별다른 자격조건 없이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말 573개에 불과했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16년 말 1218개로 두 배 이상 늘더니 2017년 말 1596개, 2018년 말 2032개, 올해 5월 말 2312개로 폭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 또한 7625건으로 전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불어나면서 불법 영업행위도 만연했다. 서울 강남의 투자자문업체인 A사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지난해 실시간 누적수익률 연 3871%,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카카오톡 수익인증’이라며 회원 후기도 게재돼 있고 모 언론·단체로부터 ‘소비자가 뽑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는 내용도 있다.

국내 대형포털 사이트에 ‘투자자문’을 입력하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광고를 하는 업체만 1975개에 이른다. 모두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262개 투자자문업체의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0% 수준인 26개사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피해도 잇달았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수는 지난해 292건으로 전년(174건) 대비 67.8% 급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검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금감원에 검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모든 업체를 관리감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검사에 투입할 담당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며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점검만으로 불법 혐의를 적발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사건 형태와 사례에 따라 불법영업행위를 구분해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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