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우버스 `BS110CN` 차종 리콜

  • 등록 2009-06-14 오전 11:04:22

    수정 2009-06-14 오전 11:04:22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대우버스㈜에서 제작·판매한 `대우버스 BS110CN`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운전석 의자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전파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대상은 작년 4월24일에서 12월9일 사이 생산해 판매한 BS110CN 차종 149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5일부터 대우버스㈜ A/S사업소 또는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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