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중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적발…소속사 측 "죄송"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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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11-23 오전 11:37:38

    수정 2021-11-23 오전 11:37:38

봉중근(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봉중근이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소속사 측이 사과에 나섰다.

봉중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23일 이데일리에 “죄송하다”면서 “더욱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봉중근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께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키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봉중근은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턱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를 해 경찰이 현장 출동을 했다. 당시 봉중근의 혈중 알고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5%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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