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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A씨가 패소 판결을 받은 뒤 2주가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 또한 원고 부담”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재현은 지난 2018년 영화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출연 중이던 tvN 드라마 ‘크로스’에서 하차,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모든 걸 내려놓겠다.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사과했고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예 활동을 멈춘 상태다.
A씨가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조재현의 미투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셈이다.
또 다른 피해 주장 여성 B씨의 경우, 2002년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고소했으나 B씨가 정식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 중지됐다. 해당 건과 관련해 조재현 측은 “합의된 관계”라며 B씨 측이 이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하는 등 금품을 요구했다며 반발했다.
조재현의 ‘미투’ 법적 분쟁이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앞으로 그의 활동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미 그는 활동중단을 발표하며 오랫동안 일해왔던 매니저와 결별했고, 함께 작품을 하며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덕 감독은 최근 타지에서 코로나19로 사망했다. 과연 그가 복귀를 선언할지, 선언한다면 복귀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조재현은 1965년생으로 1989년 KBS 13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 그는 김기덕 감독 영화의 ‘페르소나’로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다. ‘나쁜남자’, ‘악어’, ‘뫼비우스’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연기파 배우로 호평받았지만, ‘미투’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그가 출연한 작품의 선정성과 폭력성, 성착취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