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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제정·발령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11월 교통안전법 개정과 2020년 11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설치·관리기준을 살펴보면 용어 정의를 통해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를 규정했습니다. 우선 적용 범위는 신설되거나 재설치되는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존 단지 내 도로 및 기타 공공도로 외의 구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관할 지자체의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및 시설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보완에 대한 권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동주택단지 등 교통영향평가 수행 시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의 종류로는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조명시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교통정온화 시설 등이 있으며, 단지 특성 및 설치장소에 따라 적절한 시설물을 선별해 설치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정한 시설물을 조합,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지점별 맞춤형 관리를 위해 △진출입로 △교차로 △가로 △주차장 등 주요지점에 노면포장, 조명시설, 지장물 제거 등을 규정하고 예시 등을 명시했습니다. 유지관리 기준에는 △주기적 점검·유지보수 △순회 점검 실시 △안전시설물 관리대장 비치·기록 유지 △파손된 안전시설 반드시 복구 △재도색 및 시인성 확보 △신속 처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과속’은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 진입 지점 또는 속도 감속이 필요한 지점 등에 20km/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노면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를 병행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의 제정·발령은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교통안전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제7항에서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와 함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아파트 교통안전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