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 유죄받고 버틴다면…대법 "재차 처벌 가능"

허가 없이 축사 등 건축물 짓고 사용해 기소
1심 유죄 → 2심 일사부재리 인정해 ''면소''
대법 파기환송 "건축물 동일해도 시점 달라"
  • 등록 2024-06-02 오전 9:41:59

    수정 2024-06-02 오전 9:41:5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같은 건축물에 대한 또다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해당 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경남 김해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주인 A씨와 B씨는 2015년 10월 김해시청의 허가 없이 축사,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 다수의 건축물을 지었다. 이에 김해시장이 2017년 10월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불이행해 2019년 5월 유죄 선고를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김해시장은 2019년 11월 원상복구 처분 관련 사전통지하고 2020년 6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2번째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실관계가 앞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불이행 건과 동일하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와 B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면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시정명령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건축물은 동일하지만, 각각의 시정명령은 별개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므로 이에 대한 불이행 역시 별개의 범죄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2017년 10월 31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별개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2020년 6월 29일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이 동일하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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