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길이 없는 땅이라고 해서 통행하지 못한다면 당사자인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입니다. 맹지라도 주위의 땅을 이용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길이 없다면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이용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통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