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분메모] 길 없는 땅 통행문제

길 없는 땅도 통행 가능하다는 법규정 있어
  • 등록 2006-04-06 오전 8:08:16

    수정 2006-04-06 오전 8:08:16

[조선일보 제공]Q: 친척으로부터 땅을 소개받아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비롯해 각종 공부를 확인한 결과 권리관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돌아보니 분명 통행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도에는 길이 없는 땅(맹지)으로 확인됐습니다. 맹지를 구입하면 통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K씨)

A: 길이 없는 땅이라고 해서 통행하지 못한다면 당사자인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입니다. 맹지라도 주위의 땅을 이용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길이 없다면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이용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통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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