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전 아나, '종북 트윗'으로 8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받아

  • 등록 2013-10-07 오전 11:34:45

    수정 2013-10-07 오전 11:34:45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트위터.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종북 트윗’으로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았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정씨가 본인 트위터에 김 구청장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아나운서가 김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로 낸 반소는 기각됐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지난 1월 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이지만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은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델처럼' 기념사진 촬영
  • 3억짜리 SUV
  • 치명적 매력
  • 안유진, 청바지 뒤태 완벽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