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 측 “조덕제, 사건 이후 사과”…문자 공개

  • 등록 2017-11-21 오후 12:04:49

    수정 2017-11-21 오후 12:04:49

사진=김윤지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이른바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배우 A씨 측이 조덕제가 사건 후 사과 및 영화 하차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조덕제가 A씨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남배우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5년 4월 18일 A씨에게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빴지? 그래 알아. 내가 욕심이 지나쳤고 무례했어! 미안하다. 그때 제대로 사과하고 위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네 맘을 다치게 한 거 같아. 정말 미안해. 이번 작품에서 내가 빠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 방법을 생각해보는 중이야”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밖에도 이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발생한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고, 13번씬은 기본적으로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니며 △편집되지 않은 메이킹 필름 원본을 보면 13번 신 시작 장면부터 감독의 지시를 벗어나 연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언론에 공개된 메이킹 필름은 8분 짜리 원본을 2분으로 편집한 것으로, 조덕제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돼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 매체는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다.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온라인 등에 피해자의 이름을 노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및 욕설을 반복 게재하거나 A씨의 얼굴·인적사항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 없이 상대 배우인 A씨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했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상고,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다.

조덕제 측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된 장면은 감독과 사전에 합의됐으며, 바지에 손을 넣지 않았다면서 “제 사건을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주고 검증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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