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정안의 경우, 가상자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정점이 있지만, 최근 암호화폐 거래 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과열이나 이용자 피해 등 시급한 문제의 보완에 입법 목적을 둔다면 기존 법령 개정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직후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라며 “법제화를 했을 때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이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해 현행 특금법상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대체할 것인지 여부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암호화폐업에 대한 규율 및 제도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이라며 “입법화하는 경우,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영국 영업행위 감독청(FCA)나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 등은 암호화폐를 지급결제수단인 교환형, 투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증권형,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수단인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위원은 현재 입법된 법안에서 불공정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국내에서 발행된 암호화폐 또는 해당거래소에만 상장된 자산 등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한 대상에 한정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도 “전세계적오로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행위의 효과적 제재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도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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