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답이다]"함께 어울리면서 임차인·입주자 오해 없어졌죠"

소셜믹스 모범아파트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입주자,임차인 간 이해관계 대립 빈번했지만
교류 프로그램 통해 친분 쌓으니 갈등도 풀려
분양-임대 이원화 법체계 개선, LH·SH 역할론 강조
  • 등록 2022-01-05 오전 6:00:00

    수정 2022-01-05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랫집과 윗집이 서로 잘 알고 친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혼합단지도 마찬가지에요.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잘 알면 작은 갈등이 큰 오해로 번지지 않아요.”(송진국 강남파밀리에2단지 입주자 대표)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가 청소년 에너지교실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단지에 섞인 ‘소셜믹스(혼합단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더불어 사는 갈등관리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부 아파트는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용·관리,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 관리·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다투면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소통공간을 늘리고 교류를 강화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해법을 찾고 있는 단지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통해 관리비 절약하고 소통의 장 만들어

지난달 27일 찾은 서울 세곡동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송진국 입주자대표는 주민 소통 활성의 주역으로 단지 내 프로그램인 에너지 절약 행사를 꼽았다. 이 아파트는 소셜믹스가 잘 이뤄지고 있는 모범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송 대표는 “에너지자립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불 끄기 캠페인을 통해 발코니 콘서트를 1년에 두 번씩 열고 어른·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꽃나무 심기·가꾸기 캠페인 등 10여 차례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민 간 친분을 쌓았다”며 “캠페인을 하면서 공동관리비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입주자와 임차인이 어울리며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는 총 410가구로 국민임대 275가구, 장기전세 49가구를 포함했다. 72.5%가 SH공공임대로 임대비율이 높은 혼합아파트 단지다. 단지는 에너지강좌, 에너지 축제, 에너지 현장교육 등 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획, 주민 간 교류하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덕분에 공동전기료 0원을 달성한데다 해묵은 갈등을 씻을 수 있었다.

입주자와 임차인 간 화합이 처음부터 잘됐던 것은 아니다. 아파트 내 의사결정에서 임차인들의 목소리가 소외됐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한 분쟁이 첨예해지면서 고소·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다른 갈등 요소는 아파트 내 부대시설 이용료나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입인 ‘잡수입’이다. 잡수익은 통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처를 결정한다. 공동주택법은 장기수선충당금,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같은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SH공사 등)가 공동결정하도록 하지만, 잡수익과 부대시설 등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자 측은 잡수익을 수선비 지출에 쓰길 요구하는 반면 임차인 측은 관리비 보전을 원하며 이해관계가 대립했다.

송 대표는 “잡수익은 입주자와 SH공사와의 지분에 따라 회계를 분리했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을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결하도록 조율하면서 갈등을 진화했다”며 “현재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한 주민이 공동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에서 발코니 콘서트를 진행했다. (사진=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혼합단지 갈등 해소 위해 법체계 개선·공동 프로그램 지원 필요


혼합단지 내 갈등은 빈번하다. SH도시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분양·임대 혼합단지 입주민 통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제기된 혼합단지 관련 전자민원은 138건에 이른다. 민원 사례는 △용역업체 등의 선정(32.6%)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25.4%)△분양·임대 대표회의(13.8%) 등 아파트 전반적인 결정사항이 대두 됐다.

혼합단지 갈등 해소를 위해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관장하는 이원화된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법)으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으로 각각 관리한다. 소셜믹스 단지를 어우르는 법안 없이 한 단지에 두 개의 법이 같이 적용되다 보니, 상충하는 부분의 의견 조율이 어렵고 입주자 측과 임차인 측 간 법 해석이 다르다.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LH와 SH공사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법상 임차인들의 집주인인 만큼 안건에 대한 의견 청취나 조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입주자와 임차인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친목 도모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임대주택이 소셜믹스를 통해 낙인효과가 사라지고 위화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정부와 지자체, 공사가 주민 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자의 재산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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