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 환자 추락사…法 "미화원·수간호사 업무상 과실"

미화원에 금고형, 수간호사에 벌금형 선고
  • 등록 2023-01-26 오전 6:09:09

    수정 2023-01-26 오전 6:09:0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병원에서 70대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해 숨진 가운데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미화원과 수간호사가 각각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전문병원 미화원 A(52·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수간호사 B(56·여)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호트 격리 중인 병원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았고, B씨는 입원 환자의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70대 중증 치매 환자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8시17분께 병원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난간에서 1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청소 이후 환자들이 혼자 베란다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40분 전 C씨가 보행기로 배회하다 넘어져 다칠 뻔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간호사들에게 낙상 예방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은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로 낙상 고위험군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점, 동일 집단 격리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A씨가 합의하진 못했지만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는 “병동 전체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일으켰다”며 “다만 여러 과실이 경합돼 사고가 발생한 점, 관리해야 할 환자가 많았던 점, 선처 요구와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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