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은 자해흔"이라더니 묶고·찌르고 때려 아동살해한 부모

  • 등록 2023-03-08 오전 6:03:28

    수정 2023-03-08 오전 6:03:2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초등학생인 12살 아들을 40여차례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부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조사서 계모가 아들 허벅지를 찌르고 의자에 묶어두는 등 학대를 이어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와 친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43·여)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C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이 사망한 지난달 7일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으나 40여차례 학대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날카로운 물질로 의붓아들 C(12)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 때문에 C군은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몸무게가 8㎏이나 줄었다. C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또래 평균보다 15㎏ 이상 적었다. 검찰은 C군의 부검결과

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C군의 온몸을 때려 내부 출혈 쇼크로 사망함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학대방지 대책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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