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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와 그를 부축하고 있던 60대 요양보호사 C씨를 동시에 양손으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 방에 들어갔다가 문이 세게 닫혀 방문이 잠기자 다른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고, 통화 중이던 B씨가 자신의 행위를 형에게 알리려고 하는 줄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의도적인 범행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