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개편 방향(종합)

  • 등록 2000-05-17 오전 8:29:30

    수정 2000-05-17 오전 8:29:30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은 행사가액 전액을 제한없이 손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농어민 비과세저축 시한이 2002년말까지 연장되고,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저축이 이르면 상반기중 시판된다. 지방이전 본사 직원의 절반이 수도권 사무소에 잔류하더라도 세금감면이 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폭증하고 있는 LPG와 경유가격은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로 인상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치,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액 스톡옵션 부여가 쉬워진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에는 스톡옵션 부여 기업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제도는 행사가격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이 한도를 넘는 고액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손비인정을 배제하는 현행제도 역시 없어져 기업들이 필요시 스톡옵션을 마음껏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현행제도도 앞으로는 "행사차익"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즉 3000만원어치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1억원의 차익을 낸 직원과 5000만원의 차익을 낸 직원의 경우 지금은 똑같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익을 더 많이 낸 직원이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관련세법이 개정된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말까지로 돼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저축이 신설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판돼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던 현행제도가 개선돼 앞으로는 "장기주택저당(Mortgage)" 차입금으로 집을 산 경우에도 연 180만원 한도안에서 이자지급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올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 위해 유인책이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수도권사무소의 인원비율이 지방본사 인원의 10%를 넘을 경우 세금감면을 못받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50% 이내까지로 확대돼 수도권사무소에 49%의 인원이 잔류해도 세제지원을 받는다. 대신 수도권사무소 잔류비율에 따라 세금감면 비율은 차등화된다.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기업에만 세금감면이 되는 현행 제도도 개선돼 사업개시를 않더라도 2002년말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이전 착수사실만 신고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후 3년안에는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LPG, 경유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 향후 4-5년간 LPG와 경유 소비자가격이 2배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와의 가격격차를 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LPG가격은 휘발유의 27%(비교대상 국가는 51%),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48%(비교대상 국가는 80%)로 다른 나라의 절반수준이다. 해당 유종에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충격을 피하기 위해 4-5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로 인해 늘어난 세수는 자동차 보유세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세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지원대상을 지정, 나머지는 지원을 않는 방식(Positive System)이지만 앞으로는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일부만 제외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바뀐다. 지원제외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치성, 소비성 업종이 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예비창업 벤처기업도 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산입 대상이 자기자본 5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축소되고, 워크아웃기업의 분할시 등록,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편방향은 관련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올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올 상반기중부터 차례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 발표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보도자료는 edaily 홈페이지 "보도자료" 항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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