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 파문①)`동정론vs책임론` 두 가지 시선

"이효리도 피해자"vs"프로듀서로 책임 피할 수 없어"
  • 등록 2010-06-21 오후 2:06:10

    수정 2010-06-21 오후 4:50:46

▲ 가수 이효리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가수 이효리의 4집 '에이치-로직'(H-Logic) 중 작곡가 바누스의 곡이 '무더기 표절'로 드러나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효리 '동정론'과 '책임론'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것.

이번 사건의 파문이 거센 이유는 이효리 4집 수록곡 중 작곡가 바누스가 만든 여섯 곡이 단순 표절을 넘어 외국곡 번안 수준으로 곡을 무단 도용했다는 데 있다. 네티즌도 "표절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똑같은 경우라 처음 데모곡 유출이라는 작곡가의 해명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희대의 사기극'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효리 표절 사건'을 바라보는 가요계도 착잡함을 금치 못했다. 작곡가 표절의 후폭풍은 오롯이 곡을 부른 가수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요계 관계자들은 "작곡가에게 받은 곡을 사전에 검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현 가요 기획사에서 작곡가에게 곡을 받고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내부 모니터링과 해당 기획사와 친분이 두터운 일부 작곡가에게 자문하는 것 정도가 고작이다.  
 
외부 모니터링단을 쓸 경우 음원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게 A 가수 기획사 관계자의 말. 표절에 민감한 일부 가수들이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고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감별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종의 자위행위일 뿐"이라는 게 대부분 가요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그만큼 감별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 가수 이효리


가요 기획사가 작곡가의 표절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러 가수 기획사 관계자의 말을 모아보면 작곡가에게 곡을 받을 때 표절일 경우 피해를 묻는 계약서 등 서면 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B 가수 기획사 관계자는 "가수와 작곡가의 음반 작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작곡가에게 곡을 받을 때 '표절 보증'을 서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상 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이효리 책임론'을 거론하는 비판 의견도 적지 않다. 이효리가 4집 프로듀싱에 참여한 만큼 '피해자'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효리는 1000여 곡의 데모곡 중 14곡을 직접 추려 4집에 실었다. "곡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프로듀서로 참여한 만큼 곡 검증에 좀 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었다"는 게 '이효리 책임론'자들의 비판이다.

한 음악평론가도 "이번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양심을 저버린 작곡가에 있지만, 이효리의 프로듀서로서의 능력 부재와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표절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가 늦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바누스 소속 회사인 바누스바큠은 표절 논란이 터진 후 지난 5월10일 바누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누스 바큠은 물론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도 5월 초에는 바누스의 외국곡 표절 사실을 확인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엠넷 관계자는 이에 "바누스 외국곡 무단 도용 사건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외국
원작자의 확인과 그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느라 공식 입장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효리 4집 표절 논란이 처음 제기된 것은 음반이 발매된 지난 4월이다. 그런데 두 달 여가 지난 지금, 소속사가 아직까지 이번 표절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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