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전 수출 막으려는 美웨스팅하우스, 법원서 패

美법원 "웨스팅하우스 소송 자격없어, 기각"
유럽 수출하려는 한수원에 일부 청신호 켜져
한국 독자 기술 입증 관건…美정부 설득 필요
  • 등록 2023-09-19 오전 7:00:00

    수정 2023-09-19 오전 7:00:00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폴란드와 체코 등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일부 파란불이 켜졌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바라카 원전 3호기 가동식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싱팅하우스가 수툴통제 규정(제810절)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자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의 움직임은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전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기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 이기며 일단 한수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기술(APR1400)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게 중요하다. 이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없이도 원전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사업 입찰 허가를 받고자 관련 정보를 신고했으나 미국 에너지부는 올 1월 19일 한수원이 미국(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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