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전용통장으로 바꿨을 뿐인데…

‘벼락 혜택’ 받은 김과장도 웃었다
  • 등록 2007-01-11 오전 8:06:52

    수정 2007-01-11 오전 8:06:52

[조선일보 제공] 대기업 과장 김모(35·강북구 미아동)씨는 최근 은행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 “기존 월급통장(요구불예금 통장)을 월급 전용 통장으로 바꿔 주세요”라고 한마디 했다. 그후 김씨 통장에 여러 부가 서비스가 달라붙었다. 당장 오후 5시 이후에 ATM에서 출금할 때 600원씩 붙던 수수료가 없어졌다. 다른 은행과 인터넷 뱅킹, 폰 뱅킹할 때 수수료도 면제됐다. 김씨는 그동안 수수료로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이 이자보다 더 많았던 셈이다. 주위에 아직 월급 전용 통장으로 갈아타지 않아 ‘생돈’ 날리는 월급쟁이들을 위해 시중에 나온 월급 전용 통장들을 살펴보자.

◆수수료 인하·대출금리 할인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월급 전용 통장을 앞다퉈 내기 시작했다. 이자는 일반 요구불예금 이자 0.1~0.3%와 다를 바 없지만 대출시 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끼워 넣었다. 증권사들이 높은 이자의 자산관리계좌(CMA)로 은행 고객들을 공략하고 나서자 은행들이 서둘러 방어에 나선 것이다.

국민은행은 월급 전용 통장인 ‘직장인 우대종합통장’ 가입자가 이 은행의 다른 예금·적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입하면 0.3%포인트 금리를 더 준다. 주택청약예적금 가입시에는 0.2%포인트 우대 혜택이 있다. 대출 및 환전수수료가 최고 30% 내려가고, KB스타카드가 계좌에 연결되어 있으면 연회비가 면제된다.

외환은행 ‘2030 직장인 저축예금’은 가입 후 6개월 동안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수수료가 없다. 이 은행 예스포유카드나 더원카드에 함께 가입하고, 결제계좌로 지정하면 첫해 카드 연회비를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월급통장’을 사용하면 인터넷 뱅킹, ATM 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된다.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기존 통장에서 월급 전용 통장으로 전환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계좌번호 안 바뀌고 갈아탈 수도

수수료 인하 혜택만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은 전화 한 통으로 계좌번호를 바꾸지 않고 기존 통장을 월급 전용 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급 전용 통장인 ‘탑스 직장인플랜 저축예금’은 금융거래 수수료를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면제해준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0.2%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주고,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0.5%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이 있다.

기업은행에는 ‘대한민국 힘 통장’이 있다. 월급이 들어오면 ‘급여 이체가 되었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준다. ‘예금 스윙 서비스’도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이 통장에는 최고 100만원만 유지하겠다’ 식으로 계약을 맺어 놓으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리가 높은 적금통장 등으로 자동 이체시켜 준다. 3개월간 예금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600~1200원 상당의 인터넷 뱅킹과 ATM 수수료가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신규 고객의 경우 조건 없이 3개월 동안 월 6회 면제된다.

우리은행 ‘우리친구통장’에 가입해 친구 한 사람을 등록하면 두 사람 모두 우리은행 내 모든 계좌 간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각종 예금·대출 상품의 금리를 0.1~0.5% 우대해준다. 인터넷 뱅킹 수수료는 없고, 이 통장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뱅킹 수수료도 월 5회 면제된다. 현재 우리은행에는 급여이체계좌가 83만9000개 있는데, 월급 전용 통장은 41만여명만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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