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수수료 똑같은 이유 있었네!

공정위, 전북 지역 2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과징금 부과
  • 등록 2015-05-29 오전 6:00:01

    수정 2015-05-29 오전 6:00:0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 관련 수수료 등을 일괄 결정한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구 조합)과 전북신(新)자동차매매사업조합(신 조합)에 대해 과징금 9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구 조합은 2007년과 2010년, 201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 시 매수자로부터 받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와 관리비용을 각각 6만4000원,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요금표를 제작·배포했다.

또, 신 조합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해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및 관리비용을 각각 8만4000원, 12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2013년 이사회에서는 매매업자가 매도·매수자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를 차량가액의 2%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합의 행위는 중고차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고차 매매상사 및 직원이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중고차 판매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 시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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