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4년제化 실무교육 강화"…서울변회장의 로스쿨 해법

박종우 회장, 로스쿨 본래 취지 맞게 엄격한 교육과정 강조
  • 등록 2019-06-12 오전 6:16:00

    수정 2019-06-12 오전 7:25:5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률시장 불황과 맞물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대량공급 체제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로스쿨 측에선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로 공급인원을 더 늘릴 것을 주장하지만 변호사 업계는 지금도 포화상태라고 반박한다.

박종우(45·사법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에 대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기계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합격자수를 결정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로스쿨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로스쿨을 기존 3년제가 아닌 4년제로 전환하고 3년차 교육과정부터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유급제도와 졸업시험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학 이론과 개념을 배우지 않고 로스쿨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장기간 축적된 연수원의 실무교육 노하우를 전수받고 최소한 4년의 훈련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운전면허시험처럼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합격시키는 게 아니라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르도록 해 합당한 점수를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공급체제가 구축된 만큼 사법시험 시절 법조인 대체성격으로 만들어진 법조 유사직역은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조 유사직역 문제가 정리된다면 단순히 적정 변호사수가 몇 명이라고 정하지 않고 로스쿨 교육의 충실한 이행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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