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단풍 즐기려다 미끌~ 가을철 척추압박골절 주의

  • 등록 2020-10-21 오전 12:03:49

    수정 2020-10-21 오전 12:03:49

[홍영호 바른세상병원 척추클리닉 신경외과 전문의]며칠 전 단풍구경 삼아 인근 산을 찾은 최 씨(여·67)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낙상 직후 엉덩이와 허리 쪽에 통증이 있었지만 가벼운 타박상이려니 여겨 파스를 붙이고 집에서 안정을 취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앉았다 일어서거나 돌아누울 때, 기침할 때 허리에 울리는 통증이 있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긴 최 씨는 병원을 찾았고, ‘척추압박골
홍영호 바른세상병원 척추클리닉 신경외과 전문의
절’이라는 진단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철로 접어들면 단풍놀이를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낙상사고 발생율 또한 높아진다. 척추압박골절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척추가 주저앉아 변형되는 골절로 엉덩이 부분이 바닥에 부딪혔을 때 발생한다. 주로 골밀도가 낮아져 뼈가 약해진 노인층에서 발생율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척추압박골절이 생기면 누워있거나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심한 통증을 느낀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증상이 더 심해지며, 다리 통증으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 어르신들은 오리걸음을 걷기도 한다. 갑자기 부러지면서 발생한 급성 압박 골절의 경우에는 허리통증이 발생한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 단순 근육통이나 단순 허리통증으로 오인할 수 있다. 골절된 척추 뼈 주변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옆구리 방사통, 둔부 방사통, 꼬리뼈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초기에는 요통이 강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단순하게 허리를 삔 증상(염좌)으로 생각하거나 허리디스크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잦다.

척추압박골절이 조기에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만성 요통을 유발하고 심폐기능까지 약해질 수 있다. 게다가 척추압박골절이 점점 진행해 척추가 앞쪽으로 휘어 등과 허리가 굽는 척추후만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골절된 뼈조각이 신경을 압박해 마비 등 신경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낙상 사고 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허리 쪽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요통이 심한 경우라면 요추압박골절을 의심해봐야 한다.

척추압박골절은 통증 정도와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안정치료, 보조기 사용 등 보존적 치료 방법을 우선 시행한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호전이 없거나 통증이 악화되거나 골절 압박율이 심해지는 경우,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척추압박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사소한 충격에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육으로 뼈를 주변을 지지해 주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등의 꾸준한 유산소 운동으로 골량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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