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언급한 이준석… ‘尹 전용기’ 겨냥했나?

  • 등록 2022-11-11 오전 7:57:34

    수정 2022-11-11 오전 7:57:3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자유’라는 두 글자가 가진 간결함과 무거움,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글을 적었다. 지난달 31일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안전대책 4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올린 지 열흘 만이다.

그는 글에서 ‘자유’를 직접 언급했으나 별다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과 관련해 ‘언론 자유 제약’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 출국을 이틀 앞둔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공공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인식하는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 역시 이날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취재비용은 각 언론사가 자비로 부담한다”라며 “대통령이라는 공적 인물의 공적 책무 이행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마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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