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성추행 딱 걸린 남성…맨발로 8차선 도로 '줄행랑'

성북경찰서, 준강제추행 혐의 현행범 체포
찜질방서 잠든 여성 추행 후 도주
  • 등록 2024-05-28 오전 7:19:54

    수정 2024-05-28 오전 7:19:5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다 들킨 뒤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찜질방에서 성추행하다 걸리자 도주한 남성(사진=JTBC 뉴스 캡처)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성북구 한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성추행 사실을 알아채자 다툼을 벌이던 중 찜질방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옷을 챙겨입지 못해 상의를 탈의한 채 맨발로 8차선 대로를 건너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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