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보험설계사 적발위해 신고보상제 도입 필요"

보험硏 "품질보증제 악용 설계사들 先수당 떼먹어"
  • 등록 2009-05-17 오후 12:00:00

    수정 2009-05-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보험계약 품질보증제도를 악용, 부당하게 선지급 수당을 챙기는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보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대교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7일 `품질보증제도의 악용 가능성 검토`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품질보증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그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적발 설계사들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품질보증제도란 보험계약 체결시 자필서명과 상품설명, 약관과 청약서 전달 등의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자와 공모해 실적을 올려 선지급 수당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수당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선지급 수당이란 계약실적에 따라 수수료(통상 40~60%)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선지급 수당을 받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 취소후에도 수당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미환수 잔액은 지난 2007 회계연도말 194억원에서 지난해 9월말 현재 366억원으로 88.7% 증가했다"고 말했다.(★아래 표 참고)

그는 "보험설계사가 품질보증제도를 악용하자고 제의한 사실을 계약자가 신고할 경우 계약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로써 설계사와 계약자 공모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잦은 이직 경력을 가진 보험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공유함으로서 일부 품질보증제 악용 설계사들의 채용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 모집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는 보험상품 설명서제도(07년4월), 보험금지급 설명제도(08년4월)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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