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15일 대기업집단 상위 9개 그룹(농협을 제외한 삼성·현대차·SK·LG·롯데·포스코·한화·GS·현대중공업)의 매출액 상위 3개사씩 총 27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15개사(55.6%)가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개사가 6년 안팎을 함께한 사외이사를 바꾼다. 이는 정부가 연초 사외이사 임기를 6년(같은 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9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통상 사외이사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한 기업에서 세 번 이상 연임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는 인원으로만 따져도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50명 가운데 12명(24%)에 해당한다. 9년 동안 삼성SDI(006400) 사외이사로 재임한 김성재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교수를 필두로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SK하이닉스(000660)), 신동규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GS리테일(007070)) 등이 이른바 ‘6년 제한 룰’에 걸려 사외이사직을 내려놓는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외이사에겐 전문성도 중요한 덕목인데도 이번 법 개정으로 독립성을 강제했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기업의 자율적 정화 대신 정부가 먼저 방향을 정해 강제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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