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女직원 바라보며 '음란행위'한 헬멧男…결국

편의점 범죄, 2021년 기준 1만5489건
  • 등록 2023-04-01 오전 9:28:57

    수정 2023-04-01 오전 9:28: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편의점에서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직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31일 JTBC에 따르면 한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에는 편의점에 들어온 한 남성인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은 이 직원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을 보여줬다. 이어 그는 담배를 계산한 뒤 편의점 내에서 음란 행위를 시작했다.

이 남성은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에도 직원을 바라보며 약 1분 가까이 음란 행위를 이어갔다.

이후 CCTV를 통해 바깥 장면을 확인한 직원은 다른 여성 손님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았다.

이 남성의 행동에 놀란 여성은 너무 당황해서 미처 신고 버튼도 누르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피해 직원은 “다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걸 못하겠다. 불안하다”며 트라우마를 호소, 편의점 근무를 그만뒀다.

이 남성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편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매년 300~800건씩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내 범죄는 지난 2017년 1만 780건에서 2021년 1만 5489건으로 43.7% 증가했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30대 점주가 흉기를 소지한 강도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으며, 지난해 12월엔 마스크를 써달라고 한 편의점 점주에게 40대 남성이 주먹을 마구 휘둘러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불투명 시트지가 범죄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밖에서 담배 광고를 볼 수 없도록 편의점 유리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도록 했다. 당초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취지였지만, 2021년 청소년 흡연율이 4.5%로 전년(4.4%)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도 “불투명 시트지가 범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흡연율을 줄인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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