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도 기부채납 인정...서울 강남에 22가구 공급

올 3월 국토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공주택도 공공기반시설로 인정
체육시설 허물고 공동주택 등 건립
  • 등록 2019-07-11 오전 6:00:00

    수정 2019-07-11 오전 6:00:00

서울 강남구 언주로 563에 지을 예정인 아파트 투시도.(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역삼동에서 도시계획시설상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됐던 것을 폐지하고 민간의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임대주택 22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공공주택도 기부채납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는 기존의 체육시설을 허물고 일반분양 163가구를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22가구, 어르신·유아 문화센터를 함께 복합개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시는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기부채납 유형 가운데 하나로 공공주택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일궈낸 바 있다. 이전에는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도로, 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토록 돼있다.

시는 향후 건축물이 완공되면 강남 도심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산되는 선도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