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34일간 총 38회에 걸쳐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 방치
최대 25시간 외출…PC방에서 게임 하면서 외박도
굶주림에 애완견 사료와 애완견 배변 집어 먹어
재판부 “어린이집만 보냈더라도…죄질 매우 중해”
  • 등록 2023-05-19 오전 6:05:00

    수정 2023-05-19 오전 6:05: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2019년 7월 딸을 출산했다. A씨는 C씨와 별거한 뒤 2020년 2월부터 B씨와 동거하면서 2020년 9월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육아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만나 놀기 위해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B씨도 자녀들을 집에 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양육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했다.

이때부터 A씨와 B씨는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기본적인 식사와 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했다.

특히 2022년 1월 29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34일의 기간 동안 총 38회에 걸쳐 최소 2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자녀들을 울산시 남구 원룸에 홀로 방치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딸에게 밥을 준 적이 없으며, B씨는 딸에게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스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우유를 가끔 주었고 아들에게는 분유만 가끔 챙겨주었다.

심지어 2022년 2월 중순부터는 딸에게 그나마 주던 음식도 전혀 주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방문하자 딸을 방 안에 있게 하고 아들만 보여주는 등 딸의 건강 상태를 숨기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2월 19일 오후 10시경 귀가해 혼자 집에 남아 있던 딸이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다가 애완견 사료와 애완견 배변을 집어 먹고 바닥에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외출한 A씨에게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휴대전화로 송부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1일 딸이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에 있던 쓰레기를 끄집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딸의 오른쪽 볼을 꼬집어 멍이 들게 했다.

3월 2일에는 딸이 남은 음식물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에 있던 도시락 등을 꺼내어 어지럽히고, 애완견의 배변을 손으로 만진 것을 보고 B씨는 화가 나 손바닥으로 딸의 머리를 내리쳤다.

B씨는 3월 3일 외출 후 오후 7시경 귀가해 딸이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A씨에게 연락해 A씨가 귀가했다. 이후 119신고를 해 딸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부검 당시(2022년 3월 7일) 딸의 몸무게는 약 6.5kg에 불과했다. 생후 32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13.1kg이다. 아들 또한 몸무게가 약 5kg에 이를 정도(17개월 남아 표준체중 10.7kg)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매월 아동수당 35만원과 딸의 친부인 C씨로부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받았고, A씨가 청소업체에서 가끔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돈을 자신들의 식비, PC방 이용료,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 등에는 사용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에 1심에서는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본인들의 다른 가족들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피해자들의

양육과 관련된 최소한의 도움을 정식으로 요청했더라면 이러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망한 딸이 사망 직전에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의 크기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 살해죄에서의 살해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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