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판사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5시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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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당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30%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고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며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도로 상황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4년 4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와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