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 달고 흉기 협박한 그녀[사랑과전쟁]

남친 차에 위치추적기 달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둘러
다투다 여친 20일 치료 필요한 상해 입힌 남친
法 "연인 간 다툼 선 넘었다"
여친 징역 8개월, 남친 벌금 300만 원 선고
  • 등록 2023-08-26 오전 9:52:17

    수정 2023-08-26 오전 9:52:1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 역시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8개월 간의 짧은 교제는 둘 모두에게 전과 기록만 남긴 채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
이미지=픽사베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자신이 2021년 10월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뒷날 둘 사이에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그에게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

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A씨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둘의 8개월 간의 교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고, 둘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B씨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연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 싸움 당시에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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