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K팝 오디션 최악의 선례로 남나[종합]

오디션서 1위 오른 뒤 데뷔조 합류 거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기각'
  • 등록 2023-11-24 오후 3:26:40

    수정 2023-11-24 오후 3:26:40

유준원.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판타지 보이즈 합류를 거부한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24일 유준원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준원은 MBC에서 방송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에 올라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발탁됐으나 돌연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펑키스튜디오 측이 부당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방송의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이미 부담했고, 사실상 그 대가로 채권자를 비롯한 결승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위탁받았으며, 채권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출연계약에 동의하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채무자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11인조로 데뷔하는 판타지 보이즈(사진=포켓돌스튜디오)
또한 재판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방송에 출연해 우승까지 한 연예인으로 공인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하여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며 기각했다.

K팝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이 오른 참가자가 데뷔조 멤버로 뽑힌 뒤 참여 당시 사인한 출연 계약서 내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며 활동을 거부하고 법적 분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준원의 데뷔조 합류 거부로 촉발된 이번 분쟁 사태를 두고 가요계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와 인지도를 높인 뒤 외부 세력과 결탁하거나 독자적인 기획사를 차려 무단 이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유준원의 합류 거부로 판타지 보이즈는 우여곡절 끝 당초 예정했던 12인조가 아닌 11인조(김규래, 홍성민, 오현태, 이한빈, 링치, 강민서, 히카리, 소울, 김우석, 히카루, 케이단)로 데뷔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나머지 멤버 11명이 데뷔도 하기 전부터 위기를 맞는 초유의 사태였다. K팝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 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기도 했다”며 “순위가 밀려 데뷔조에 들지 못한 참가자들에게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한 사례라는 점에서 최악의 선례라고 할만 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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