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미성년자 새벽 생방송 논란…"정동원 본인 결정, 父 동의·입회" [종합]

방심위 "민원 제기 多…심의에 따라 위반 여부 결정"
  • 등록 2020-03-13 오후 2:28:06

    수정 2020-03-13 오후 2:28:06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TV조선 예능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 측이 미성년자 지원자인 정동원(13)의 새벽 생방송 출연이 논란이 되자 해명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심의 규정에 따라 위반 여부를 가리겠다고 전했다.

(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 방송화면)
1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측은 “중대한 결승전 자리였던 것만큼 정동원 군 본인이 이날 무대에 참석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며 “정동원 군 아버지의 동의를 얻었고 입회 하에 방송 참여를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가족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동원은 전날 방송된 ‘미스터트롯’ 결승전에 진출한 최후의 톱7 중 한 명이다. 지난 12일 밤 방송된 ‘미스터트롯’ 결승 경연 무대에서는 임영웅을 비롯해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김호중, 영탁, 정동원이 우승자인 ‘진’ 자리를 놓고 마지막 대결을 펼쳤다. 이날 결승전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촬영 등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다음날이 학교 휴일일 경우에 한해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자정까지 일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청소년인 정동원이 새벽까지 이어진 ‘미스터트롯’ 결승전 생방송에 출연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담당 부서에서 민원 제기 심의 여부를 검토한 뒤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 규정에 따라 위반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스터트롯’은 이날 생방송 투표에 무려 773만 표 이상이 몰려 문자 투표 집계를 제 시간에 완료하지 못해 우승자 발표를 보류하게 되는 초유의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TV조선 측은 “14일(토) 오후 7시 뉴스가 끝난 직후(약 오후 8시) 생방송을 특별 편성해 우승자를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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