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대로'에 文 '사저 안' 땡겨 찍은 보수 유튜버 스토킹으로 고발

도를 넘은 반문 시위 ...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사진 찍힌 이웃에 '쌍욕' 눈총
  • 등록 2022-07-14 오전 7:17:07

    수정 2022-07-14 오전 7:50:3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시위를 벌인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13일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유튜버는 카메라 줌 기능을 활용해 사저 안까지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방송을 해왔다.

도를 넘은 ‘반문 시위’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이웃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한 이웃은 시끄러운 소음은 물론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고기를 먹으며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내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며 “‘저 X이 같이 고기를 구워 X먹던 X이다’고 욕을 하면서 심지어 수십억원 돈을 받았다고까지 한다”고 토로했다.

박 씨는 평산마을에서 2대째 가업을 잇는 도예가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달 8일 페이스북에서 가마 불에 막걸리를 기울였던 이웃이라고 소개해 알려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 평산마을 비서실은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사저 인근 시위에 대해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31일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이날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인데 법대로 하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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