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인 도피’ 가수 이루, 항소심 오늘 선고

1심 재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중증 치매 앓는 모친 보살펴야” 선처 호소
  • 등록 2024-03-26 오전 6:00:00

    수정 2024-03-26 오전 6: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의 2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26일 오전 10시 범인도피 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조씨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도 있다. 또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다가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초범이나 단기간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루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도 지난 7일 진행된 재판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05년 가수로 데뷔한 이루는 ‘까만안경’ ‘흰 눈’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았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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