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를 3일 앞둔 이준기는 지난 10일 휴가 기간 동안 서울 모처에서 디지털 싱글 앨범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3월 일본에서 열리는 그의 팬미팅을 위한 곡으로 소속사 손일형 대표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이준기의 전역을 기념하는 팬미팅을 유료가 아닌 무료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뒤늦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준기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즉 군인 신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치·영리성이 없고 국방부 장관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도 할 수 없다.
국방부 소속의 한 법무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 스타in과의 통화에서 "이준기의 앞선 (녹음 작업 및 팬미팅 티켓 판매) 활동이 유료로 진행됐다면 엄밀히 말해 영리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군인복무규율 위반은 형사 처벌 조항이 아니고 징계 사유일 뿐이고 무료로 진행된다면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준기는 특히 장교도 아닌 일반 병사다. 징계를 받아봐야 휴가 제한 정도인데 제대를 앞둔 입장에서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안타까워했다.
▶ 관련기사 ◀ ☞이준기, 유리아와 열애설 `부인`.."조언 주고받는 선후배" ☞이준기, 어린시절 한복사진 공개.."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 전역` 이준기, 日 IMX와 전속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