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軍복무 중 영리활동 논란.."애매합니다잉"

  • 등록 2012-02-13 오후 3:46:30

    수정 2012-02-15 오전 9:15:42

▲ 이준기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배우 이준기가 군 복무 중 영리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전역 후 발표할 앨범 녹음 작업과 팬 미팅 티켓을 팔아서다.

제대를 3일 앞둔 이준기는 지난 10일 휴가 기간 동안 서울 모처에서 디지털 싱글 앨범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3월 일본에서 열리는 그의 팬미팅을 위한 곡으로 소속사 손일형 대표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이준기의 전역을 기념하는 팬미팅을 유료가 아닌 무료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뒤늦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준기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즉 군인 신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치·영리성이 없고 국방부 장관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위반시 군 형법상 그를 규율할 수 없다. 도의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군 내부적인 징계 외에 별다른 조처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 소속의 한 법무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 스타in과의 통화에서 "이준기의 앞선 (녹음 작업 및 팬미팅 티켓 판매) 활동이 유료로 진행됐다면 엄밀히 말해 영리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군인복무규율 위반은 형사 처벌 조항이 아니고 징계 사유일 뿐이고 무료로 진행된다면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준기는 특히 장교도 아닌 일반 병사다. 징계를 받아봐야 휴가 제한 정도인데 제대를 앞둔 입장에서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만 영리 활동에 대한 해석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법무법인 아태 정수근 변호사는 "이준기의 활동이 본인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돕는 행위였다면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확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준기는 최근 미스코리아 진(2009) 출신 배우 유리아(본명 김주리)와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이를 부인하며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국방홍보원 소속 연예병사로 복무 중인 그는 2월16일 전역한다.   소속사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역 전 휴가기간에 음반 녹음을 하는 것은 사전에 (군 측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판매된 팬 미팅 티켓은 환불 조치한 뒤 행사는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이준기, 유리아와 열애설 `부인`.."조언 주고받는 선후배" ☞이준기, 어린시절 한복사진 공개.."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월 전역` 이준기, 日 IMX와 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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