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8명까지만”…추석 연휴 공동주택 유의사항은?

  • 등록 2021-09-18 오전 9:00:17

    수정 2021-09-22 오전 9:10:12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1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거리에 추석 귀성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6일 동안 총 322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3116만명)와 비교해 3.5%(110만명)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마냥 명절 가족모임을 미루기 어려워진데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됐던 지난 설 연휴와 달리 최대 8명(백신 접종완료자 4명 포함)까지 모임이 허용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올해 추석에는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돋보기 이번 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공동주택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임 8명까지…백신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필수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보러 가는 귀성객들은 4단계 지역이라도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 안에서만 모임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성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8명이 모이기 위해서는 이중 백신 접종 완료자가 반드시 4명 포함돼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 경과)입니다.

1차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연령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모임 인원을 셀 때는 영유아도 모임인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층간소음 조심…경비원 갑질 금지

가족모임을 공동주택에서 한다면 ‘층간 소음’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친척들을 만났다고 해서 밤 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TV 볼륨을 크게 높이는 등 이웃집에 피해를 줘선 안됩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청소기와 세탁기를 돌리는 일 등도 지양해야 합니다.

걸어 다닐 때도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손님을 맞는 집에서는 가급적 실내매트 등을 깔아두거나 실내화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만약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먼저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는 연휴 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입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일을 요청해선 안됩니다. 막말과 폭행, 갑질 등을 해서도 절대 안 되며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자세 등을 가져야 합니다.

실내흡연·주차·쓰레기 배출 주의…피난시설 확인

실내흡연 예절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실내 흡연은 다른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이 필요한 경우엔 공동주택 단지 내 지정된 외부 장소에서 흡연을 해야하며, 화재 및 경관 저해 방지를 위해 흡연 후 담배꽁초는 재떨이에 버려야 합니다.

공동주택 방문 시 올바른 주차도 필요합니다. 만약 주차선에 맞춰 제대로 차량을 주차시키지 않을 경우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 폐기물도 꼼꼼하게 분리배출 해야합니다. 가령 투명 페트병의 경우 분리배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또 화재 등에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 계단 등 방문한 공동주택의 피난 시설과 대피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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