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어떻게?…주식·가상자산 과세 손질도 시급

[새 정부에 바란다-조세] 부동산 세제 정상화 관건
다주택자 양도세, 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개편에 이목
증세 방안도 논의될 듯…세수추계 오차 재발 방지도
  • 등록 2022-03-10 오전 3:57:00

    수정 2022-03-10 오후 2:22:1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주식·가상자산 과세 등은 경제 정책의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당장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1년 늦춰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방안과 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조정 등도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잠전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잠실본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세부담 상한 조정, 2022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가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부동산시장 안정인 다음 정부의 관건인 만큼 해당 방안에도 인수위의 정책 방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뿐 아니라 주택시장 공급 확대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실시될지도 주택 보유자들의 관심사다.

내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개편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최근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도세 과세 등이 관건이다.

현재 일정 금액이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과세하는 주식 양도세는 내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 주주에게 적용된다.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면서 지금 과세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중 하나를 폐지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올해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1년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또한 투자자들의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추가적인 가상자산 유예 또는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유예와는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처럼 가상자산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부 내용의 개편 여부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전 표심을 의식해 구체적 언급을 꺼렸던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도 로드맵이 마련될 지도 주목된다. 수십년 간 세율이 그대로인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새로운 목적세 신설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새 정부에 법인세 개편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증세와 감세의 조율도 관건이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벌어진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오차를 예방하기 위한 추계 정확도 제고 등도 과제로 지목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을 왜곡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고 주식·가상자산 과세도 손 볼 필요가 있다”며 “인수위원회 구성 때부터 증세 방안을 내놓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새 정부 초기에 보편적 증세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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