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내용

  • 등록 2000-08-30 오전 9:31:29

    수정 2000-08-30 오전 9:31:29

□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증권 취급 조기 허용 및 손보사로까지 취급대상 확대 - △2001년 1000억원 이상 PQ공사 △2002년 500억원 이상 공사 △2003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화 대상 확대 □ 건설업 등록기준 합리화 및 주기적 실태조사 □ 건설사업관리(CM)신고제 도입 및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 내년 SOC예산을 올해 수준 유지, 연내 6561억원 신규사업 시행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및 인천국제공항 철도 등 8개 중점관리 사업 중심으로 민자사업 연내 구체화 - 역외 인프라펀드 자산운용회사 9월중 설립 □ 지자체가 소요부지를 확보해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총사업비 50%까지 융자 -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호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담보 ABS 발행시 현행 주택저당증권(MBS) 수준으로 이자소득세 감면(10% 과세) □ 2001년말까지 1년이상 보유 기존주택 양도후 신축주택 취득시 양도세 10% 특례적용 □ 부동산투자회사제도(REITs) 내년부터 도입 및 비수도권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수도권의 절반으로 인하 □ 공공공사 대금 담보 특별보증제도를 내년말까지 연장 및 적용대상을 30대그룹 계열사 제외 전 업체로 확대 - 지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50%로 2배 확대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대상 공사의 외화가득률 요건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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